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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추진

2020.08.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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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 농촌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8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 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대상자금)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 농업종합자금 : 운전자금(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사업, 천적 및 곤충 생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자금
  (적용기간) ‘20년 8월 10일부터 ’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인하폭)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인하된다.
   * 0.5%p 인하분은 정부재정, 추가 0.5%p는 농협이 분담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정책자금 상환유예 >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대상자금)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규모는 최대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 시설자금 : 원예·축산 생산업,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고품질 우량종자 사업, 천적 및 곤충 생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적용기간)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되며,
   * ‘20.2.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적용
  (신청방법)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가시화된 분야와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부터 화훼·외식·친환경 등 주요 피해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금리인하(0.5%p)를 시행하였고,
  4월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기존 대출의 이자감면과 최대 2년간 상환연기를 시행한 바 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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