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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에 추가할 ‘부정청탁 직무분야’ 청년들에게 묻는다

2020.08.0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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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8. 4. (화)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담당자 이주현 ☏ 044-200-7704
윤수성 ☏ 044-200-770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에 추가할 ‘부정청탁

직무분야’ 청년들에게 묻는다

- 장학생·견습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 공정성 필요 분야 의견 청취...법 개정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가 2030세대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 장학생·견습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와 같은 직무의 공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추가하기 위해 이번 달 5일부터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신규 직원, 대학생 인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충청남도(8.5.), 전라북도(8.11.), 경남 진주시(8.13.)
** 충남 금산군(7.29.), 대전광역시(7.30.)는 행정 인턴을 대상으로 기 실시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928일 시행됐다.
 
이 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법에서는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구체화해 열거하고 있다.
 
< 14가지 부청청탁 대상직무 >
·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높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그러나 장학생·견습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에 있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요구됐지만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와 함께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2030세대 청년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법 개정안과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행정학교 및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을 담아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해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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