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2020.08.06 해양수산부
목록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 해양수산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발표 -
 
 ?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안전운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충돌?좌초위험 예측 및 경보 등을 울려주는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해양사고 30% 감소 기대
 
 ? 선박탑재 단말기 및 송수신장비의 원격 업데이트(SW), 해상원격진료 체계 시범사업 등 해양 분야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촉진
 
 ? 해양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국제표준화 주도, 신규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공동 인증체계 운영 등 국제 해양디지털 주도 국가로 자리매김

  내년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6일(목)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유사하게 교통상황?사고정보?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UN 산하의 해양디지털(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등) 정책 도입으로 해운?조선분야가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고 신규 시장(연간 30조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①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 시행(2021)
② 초고속 해상무선통신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운영
③ 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확립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1. 29. 제정), 올해 안에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기본?시행계획 마련 등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 해수부(LTE-M)-행안부(재난안전망, PS-LTE)-국토부(철도무선망, LTE-R) 간 상호운용성 확보
 
(2)‘K-바다안전’활성화 및 범용화
 
① 비대면 해양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② 서비스 안심이용을 위한 사이버 보안체계 확립
③ 스마트 해양교통체계(SMART-Nav) 국제브랜드화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LTE-M 통신망의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주기적 모의해킹 대응훈련, 보안매뉴얼 마련, 국제공조 체계 구축 등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MCP(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 e-Nav 등 해양디지털서비스를 전 세계·24시간 끊김 없이 제공·이용하기 위한 국제정보공유체계(한국?스웨덴?덴마크 공동개발, ’16~’18)
 
   * 국제표준 관리 및 범용화를 위해 ‘MCP 국제표준관리협의체(컨소시엄)’ 창설(‘19.2), 13개국 내 28개 기관 회원(2020. 7. 현재) / 한국은 이사국이며, 사무국 운영 예정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아?태지역 e-Nav 국제콘퍼런스 창설?운영(‘17~, 매년)/ 올해(제4차)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온라인으로 추진(’20.9)
 
(3) 해양디지털 신기술 국제표준 선도?선점
 
①해양디지털 신기술 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
② 한국 거점의 해양디지털 국제거버넌스 구축?운영
③ 신산업 육성 및 지속적 발전 생태계 조성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선박 사물통신기술(LTE-M, 5G 기반) 개발, 선박별 통신설비(안테나 크기 등) 다각화, 지능형 서비스 고도화(충돌 위험분석, 추천 항로계산 정밀도 향상) 등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해상디지털통신(5G, LTE-M 등), 디지털 항해?통신장비 등 국제공동 실해역 시험?인증
  ** 선박의 위치·항로 등 운항정보, 해양물리정보(수온?염분 등), 해양기상 해양관측 정보 등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도권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위험도, 생활안전지도 웹에 공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