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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2020.08.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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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8.17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8.18일에 상환하시거나, 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8.17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되어
 
->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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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만기가 8.17일인 경우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8.17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8.18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 8.14)이 가능합니다.
 
사인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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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만기가 8.17일인 경우
 
융회사 예금의 만기8.17일인 경우 만기가 8.18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8.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8.14(영업일)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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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
 
8.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11일 오후 3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8.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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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일이 8.17일인 경우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8.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8.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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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8.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8.20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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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8.17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8.17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시행(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 및 고객 대응요령 등 송부) 예정입니다
 
* ) ①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8.17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 적극 안내
 
콜센터,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관련 사항 사전 교육
 
8.17일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B2B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 사전통지·안내 등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은행연합회) 예정입니다.
 
* ) 8.17일이 부동산 거래일인 고객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금융회사 휴무 사실, 거래대금 사전준비 필요성 등 대응요령을 개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 요청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금융공공기관8.17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8.17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주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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