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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적극 지원 중[한국경제 2020.8.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8.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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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2011), 구미 불산사고(2012) 등을 계기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전부개정(2015.1.1)하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유예기간 동안 현장의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와 소통*, 자진신고 기간(2018.11~2019.5) 운영**, 현장을 고려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9개 업종, 423개 업체·협회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제도 애로사항 수렴
** 화관법 미이행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및 이행시 벌칙 면제(186,464건 중 이행완료 99.7%)
***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2018.1), 기존시설 추가 안전관리방안 마련·공포(2019.9),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적용(336개→66개, 2018) 등


- 뿐만 아니라, 제도이행 역량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일대일 컨설팅 등 산업계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 20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등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2015~2019, 총 7,029개소)


○ 이에, 2020.8.15일 한국경제 <화관법 피하려 ‘무허가 영업’ 우후죽순… “10월부터 범법자 될 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화관법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가 오는 9월 말로 끝나, 10월부터는 현장 단속이 시작될 예정


② 환경부에서는 컨설팅과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컨설팅은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알려주는 정도임


③ 실제 황산의 취급량이 소량(1톤)이더라도 희석한 양(농도 11%)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과도하게 관리


④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2019년 9월에 기준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


⑤ 취급시설 변경 시, 변경허가 기간이 1~6개월 가량 소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현장 단속 유예로 기업의 처벌을 유예한 것이 아니라,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관계부처 합동계획(2020.4.8, 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일부분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2020.4~9월)한 것이며, 


- 상기 정기검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대상 현장 단속은 대면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점검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중


※ 정기검사가 유예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은 화관법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영업을 하여야 함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2015년부터 제도이행 역량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중임


- (화학안전 컨설팅) 20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취급시설기준(설치검사 지원 등),,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2015~2019, 총 7,029개소)


-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2015~2019, 총 337억원, 환경산업기술원)


<③에 대하여>


○ 황산의 경우, 농도가 10% 이상이면 인체·환경에 유해한 유독물질에 해당하므로 10% 이상 농도의 황산 희석액에 대한 안전관리는 필수적임


<④에 대하여>


○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413개 항목)은 2015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 2019년 9월에 개정한 시설기준은 기존 413개 항목을 336개 항목으로 조정한 것으로 오히려 현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임


- 또한,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이 물리적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취급시설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19개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이행을 보다 쉽게 하였음 


※ 상기 기술기준 개정 및 추가방안 마련 등은 2018년부터 9개 업종, 423개 업체·협회와 간담회, 설명회 및 행정예고를 통해 확정


<⑤에 대하여>


○ 국민안전을 위해 사업장은 영업허가 취급량 대비 50% 이상 취급량 변경시 가동 전에 검사를 받고 가동을 해야 하며, 동 절차는 화관법과 유사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도 동일함


○ 또한, 환경부에서 조사한 2019.9월 이후 취급시설 설치검사 평균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업체 신청일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31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환경부는 이러한 검사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사인력을 매년 대폭 충원하고 있음


* (검사인력 현황) 2015년 35명→2017년 150명→2019년 242명→2020년 261명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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