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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포드, FCA, BMW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7개사 19,2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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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불모터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에이비케이㈜,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19,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61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실 내장재(좌석·좌석등받이)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주)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②Peugeot 3008 1.5 BlueHDi 등 10개 차종 3,783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 ③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7개 차종 257대는 터보차저 커넥터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터보차저 커넥터 또는 냉각수 호스가 손상되어 터보차저가 작동되지 않거나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 과열 가능성, ④DS3 Crossback 1.5 BlueHDi 46대는 냉각수 호스와 연결되는 냉각수 저장탱크 연결부 직경이 크게 제작·장착되어 연결부가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 ⑤Peugeot New 20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41대는 바이오 디젤이 주유된 차량을 주행하지 않고 장기 보관 시 기온 변화에 따른 연료 변질로 연료필터 및 펌프가 막혀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9일부터 한불모터스(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MKX 등 2개 차종 3,530대는 운전석 및 조수석 하부에 설치된 에어백 관련 배선과 좌석 아래쪽 모서리부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짚체로키(KL) 1,366대는 파워트랜스퍼유닛(PTU)* 내부 기어가 마모되어 주행 중 동력을 상실하거나 주차 시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짚랭글러(JL) 376대는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호스가 에어컨 풀리와의 접촉으로 손상되어 부스터 내 진공이 새어나가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작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전륜구동 차량을 4륜구동 차량으로 바꿔주는 장치

짚체로키(KL)는 8월 4일부터, 짚랭글러(JL)는 8월 17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G 310 R 등 2개 이륜 차종 935대는 발전기 내 배선 간격이 좁아 차량 진동 등에 의해 배선이 손상 및 단선되고, 이로 인해 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VARTPILEN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는 연료탱크의 강성 부족으로 장기간 사용 시 연료펌프 및 연료레벨센서 접합부가 변형되어 유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이비케이(주)에서 수입, 판매한 RSV4 1000 등 2개 이륜 차종 83대,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Tiger 1200 XCa 등 3개 이륜 차종 38대는 앞 브레이크 패드 마찰재와 마찰재 고정 부품 사이의 부식으로 마찰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에이비케이(주), ㈜바이크코리아 각각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 02-3408-1654),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005),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031-921-5534), 에이비케이㈜(☎ 02-502-1946), ㈜바이크코리아(☎ 02-479-19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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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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