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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을 담아, 임대차 관련 문제를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당사자들이 필요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소개하여,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을 담아, 임대차 관련 문제를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당사자들이 필요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소개하여,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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