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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P2P연계대부업자)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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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의 1차 전수조사를 위한 감사보고서 접수결과 237개사 78개사가 기한 내(8.26)적정의견을 제출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 중 P2P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미제출· 미회신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후 현장검사(조사) 등을 통해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
 
1
 
1차 전수조사 결과
 
(개요)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금융위·금감원 합동회(7.2())후속조치로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금감원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7.7~8.26) 한 바 있습니다.
 
* P2P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19년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19년말 기준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0.6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 관련 근거>
대부업법12(검사 등)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출결과) 8.26일까지 237개사* 중 총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에 회신하였으며, 그 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7월 기준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
 
제출업체 중 78개사적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1개사의견거절을 제출하였습니다.
 
미제출업체는 각각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을 회신하였습니다.
 
한편,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가 7~8월 중 폐업을 신하였으며, 105개사는 무응답하였습니다.
< 전수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
전체
회신업체(124개사)
미회신업체(113개사)
제출(79개사)
영업실적
없음
제출
곤란
제출기한
연장요청
폐업
무응답
적정
한정의견/
의견거절
237개사
78개사
1개사
26개사
12개사
7개사
8개사
105개사
  
 
2
 
1차 전수조사 처리 방향
 
적정의견을 제출78개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정·의견거절 미제출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부업법에 따른 폐업신고P2P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록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및 P2P업 등록 등이 제한
< 관련 근거>
 
대부업법13(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금감원은 미제출·미회신 P2P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9.10)을 통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점검)21.8월까지 순차적으 할 계획이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3
 
P2P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
 
1차 전수조사에 따른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인 경우에도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P2P법령 등에 따라 등록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감독규정 제5)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 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하여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 () · 금융관계법률(P2P법 및 특정금융정보법·금융실명법 등 적용 예정 법률 포) 위반행위 방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5조제1항제6)
·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P2P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영 제3조제5)
· 연체채권의 평가 및 연체율 관리방안을 미기재한 경우(감독규정 제4조제4)
· 치기관과의 계약서류(감독규정 제29조제1)·협회 가입예정증명서(법 제40조제1)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을 신청하려는 업체들은 P2P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검토하여 등록 신접수를 준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반려)될 수 있음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P2P법령상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만 P2P업 등록이 허용됩니다.
 
기존의 P2P업체는 등록경과기간(~’21.8.26) 내에 등록완료야 하, 동 기간 이후의 영업*미등록 P2P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
 
* 신규 영업이 금지되며,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수행하여야 함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향후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P2P법 시행을 통해 등록심사엄격히 하여 건전성·사회적 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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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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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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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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