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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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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감소 추세
- 최초로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 조사결과 발표 -
 
·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도록 법 개정(‘20.5.19. 개정, ’20.11.20. 시행), 주간 중 목요일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할 계획
· 일·생활 균형 제도와 유연근무제도 활용은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를 직·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
·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2019년 성별임금격차는 19.9%로 ‘17년 대비 1.2%p 감소
* (2017년) 21.1% → (2018년) 20.4% → (2019년) 19.9%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성별임금격차(‘19년 14.5%)는 일반정규직보다 더 빠르게 완화(’17년 대비 2.6%p 감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영향
· 공공기관 중 ’금융 및 보험업‘의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고(‘19년 26%), ’교육 서비스업‘이 가장 작아(’19년 15.7%)
 
 
2020년 기준 362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2019년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9.9%로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지정된 공공기관 363개 중 2019년까지 일반정규직이 없었던 1개 기관 제외
** 성별임금격차 = (1 - 여성 평균보수액(천원)/남성 평균보수액(천원)) × 100(%)

이는, 민간부문이 포함된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 30.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여성 인력 활용,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의 정부의 정책적 유인이 여성의 장기근속년수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제3항이 올해 5월 신설됨에 따라, 법 시행(‘20.11.20.)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분석한 것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 확인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공공기관 임금격차 실태조사 개요


대상 : 2020년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1분기 정기공시보고서를 등록한 공공기관 (2020.5월말 기준, 363개)
* 다만, 2019년까지 일반정규직이 없었던 1개 기관 제외할 경우 362개 기관

방법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2020년 1분기 정기공시보고서 확인

내용 : 정규직(일반정규직)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보수액(남·녀)
 * 이하 정규직(일반정규직)은 ‘일반정규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표기

                                 


조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9.9%,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4.5%로, 2017년에 비해 각각 1.2%p, 2.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 변화(%) >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정규직보다 더 빠르게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다보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개선 정책이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노동부(2019.3.)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근로자 표본조사 결과(출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67.3%가 여성이며, 정규직 전환 후 여성이 더 크게 임금 상승(▲여성: 전환 전 평균 2,166만 원 → 전환 후 2,583만 원, 19.3%↑, ▲남성: 전환 전 평균 2,857만 원 → 전환 후 3,194만 원, 11.8%↑)

공공기관별로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서울요양원이 0.1%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작았고, 그 다음은 국립광주과학관(0.8%),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1.0%)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가 작은 15개 기관의 2019년 평균 성별근속년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가 큰 15개 기관의 특징은, 평균 성별근속년수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고, 여성 일반정규직의 주요 또는 상위 직급 비중이 남성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가 적은 15개 기관의 성별근속년수 격차 등 >



              * 성별근속년수격차={1-(여성 평균근속년수(월)/남성 평균근속년수(월))}*100(%)
              ** 성별근속년수격차가 마이너스(-)인 것은 여성의 근속년수가 남성의 근속년수보다 더 큰 것을 의미
 
 
산업별로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기관수가 5개 미만인 산업을 제외할 경우, ‘금융 및 보험업’(27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6.0%로 가장 컸고, ‘교육 서비스업’(19개, 15.7%)의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작았다.

‘금융 및 보험업’은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이(33.4%) 전체기관 평균(34.3%)과 유사한 수준이나, 하위직급에 여성이 다수 분포하여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2019년 AA 남녀근로자현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전체 사업체의 여성고용비율평균은 39.24%, 여성관리자비율평균은 22.2%인 반면, 1000인 이상 ‘금융 및 보험업’의 여성고용비율평균은 47.55%, 여성관리자비율평균은 18.02%로, ‘금융 및 보험업’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음

다만, 여성 일반정규직비율이 64.2%로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고 성별근속년수격차도 7.6%로 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개)의 성별임금격차는 20.2%로 기관전체 평균(19.9%)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병원(18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1.9%로 컸는데, 여성 일반정규직은 간호직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 일반정규직은 여성 일반정규직에 비해 교수를 포함한 의사직 비중이 높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 간호사 평균 인건비는 2016년 기준으로 미화 43,001달러였으나, 우리나라는 36,055달러로 OECD 평균의 83.8% 수준에 불과
 
 
< 2019년 산업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 >



 
 
< 2019년 병원의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5.6%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시장형 공기업’(22.0%), ‘준시장형 공기업’(21.5%) 순이었다.

이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중 11개 기관이 ‘금융 및 보험업’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기관유형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 >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정규직의 임금정보를 모두 공시한 353개 기관 중 각 기관유형별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조사되었다.
 
 
< 기관유형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의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 등 >



 
 
 성별임금격차가 많이 감소한 기관의 인사담당자는 남성 장기근속자의 정년퇴직에 따른 여성 장기근속자 비중 증가, 여성 승진 등을 해당 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공공기관 설립기간별로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설립기간이 11~20년 이하인 기관(109개)에서 성별임금격차가 21.1%로 가장 컸고, ▲설립기간이 10년 이하인 기관(92개)은 성별임금격차가 17.5%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설립기간이 짧을수록 성별근속년수 격차도 작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2019년 설립기간별 성별임금격차 >



 
 
조사 결과 성별임금격차는 성별근속년수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연근무제도 및 일·생활균형지원제도가 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구조방정식 모형(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유연근무제와 일·생활균형지원제도가 성별근속격차와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 검증

▲시간선택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는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육아휴직 등의 일·생활균형지원제도는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성별근속년수 격차를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9월 3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 기자회견실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역 내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한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선임연구위원은 “처음으로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성별임금격차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가 10%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통해 정부의 일·생활균형지원제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 등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성별 임금격차의 실태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조사로 남·녀간 근속년수 차이와 주요 직급에서의 낮은 여성 비율이 성별임금격차와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여성가족부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의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활성화와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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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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