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소재 한우농장(8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럼피스킨 발생 양상, 위험도 평가(4차례) 등을 감안하여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올해 법령 개정이 완료(공포 3.31., 시행 10.1.(예정))되어 럼피스킨은종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었고, 법률 시행 이전에는 5월19일부터 적극행정**에 따라 제2종 가축전염병에 준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하였다.
* 가축전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제1종(예 : 구제역), 제2종(예 : 브루셀라병), 제3종(예 : 소 유행열)으로 구분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완료(5.19.)
그간 농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서해안, 접경지역, 발생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40개 시군*소재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40개 시군, 406천두)하고,그 외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백신(88만두분)을추가 공급하는 등 방역관리를 하였다.
* 전북 순창군은 고위험 40개 시군에 해당하지 않음
럼피스킨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부터는 해당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감염축 격리 및 가축처분 유예*등 발생농장 중심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최대 70일간 가축처분을 유예하고 주기적 정밀검사에서 음성 시 가축처분 해제
종전 럼피스킨이 제1종으로 관리되었을 때 하였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은 적용·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럼피스킨 발생에 따라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하여 농가의 매개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전국 소(牛)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위생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전북 순창 지역에서 럼피스킨 발생으로 해당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으로 하여 소(牛) 농가에서 자율 백신접종을 하도록 독려 하고, 매개곤충을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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