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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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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월 3일)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조치사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가 교회와 체육시설, 아파트, 요양원 등 우리 주변, 너무 가까운 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힘들고 지치셨겠지만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조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태풍 ‘마이삭’의 북상에 대비하여 실외 선별진료소를 점검하고, 태풍의 진행상황에 따라 진료소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실내 선별진료소를 갖춘 민간병원이나 구(區)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한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21시 이후에 편의점 야외테이블 이용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9월 6일(일)까지 편의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제공이 금지되고, 계산·포장 시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대형마트 내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9월 6일(일)까지 시식 구역(코너)를 중단하도록 권고하였다.
- 한편,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에 대한 생활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업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야 하며, 이용업소의 경우 고객에 대한 면도 행위가 금지된다.
경기도는 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시설 방역조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능동감시 등을 통해 추가 환자 발생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26일(수)부터 교회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8일 차인 어제(9.2.수)는 9개 시·도, 21개 시·군·구에서 21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위반 등 8건을 조치하였다.
* 교회 61, 방문판매 6, 노래방 16, 유흥시설 49, 음식점 25, 학원 36, 체육 15, 공연 4, 기타 2
- 한편, 코로나19 안전신고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신고와 개선의견도 수렴 중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하루 평균 15건)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기준을 마련·배포하는 등 마스크 착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 3900명과 의심환자 6만 6028명 등 총 8만 2145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 등을 병원 및 시설로의 이송도 지원하고 있는데,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이송 681건을 포함하여 총 5,136건의 이송을 진행하였다.
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로 격상된 지난 1월 27일부터 공직사회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방역 기조를 토대로 공직사회의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담은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총 13차례 개정·시행 하였다.
* 출근, 사무실 근무, 회의·보고, 출장 등 공무원의 각 상황별 방역수칙을 수록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시행 중(8.28)
지난 3월 발생한 세종청사 공무원의 코로나19 연쇄확진을 계기로 현재까지 전 부처에 적정비율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교차 운영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를 낮추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등 긴급한 방역 조치가 공직사회에서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다.
* 5.29일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긴급 방역조치 전파
앞으로도 교대 재택근무 등 복무 조치와 근무 중 방역수칙들이 공직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기관(340개)도 중대본·인사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복무 관련 각종 지침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응 절차(매뉴얼) 수립 후 대응 조치 실시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거리 두기를 적극 시행 중이다.
근로자의 근무 유연화(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보유·관리 중인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및 휴관 등을 통해 기관 내·외 밀집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관별 업무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주도 기관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3.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분석 결과 8월 16일(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두번째로 맞이한 주말(8월 29일∼8월 30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5.2%(844만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8.15.∼16.) 33,484천 건 → (8.29.∼30.) 25,043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그림 붙임 참조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6.2%(511만 건) 감소하였다.
* (8.15.∼16.) 19,509천 건 → (8.29.∼30.) 14,402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 그림 붙임 참조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3.4%(1,559억 원) 감소하였다.
* (8.15.∼16.) 11,648억 원 → (8.29.∼30.) 10,089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그림 붙임 참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퇴근과 같이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4.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현황
정부는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함으로써, 병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상황실 배정환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1,719명(66.5%)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수도권에 지난 주 대비 320개 병상을 확충하여 9월 2일(수) 기준으로 총 2,025병상을 확보하였으며, 내일(9.4.금)까지 77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 지정 등을 통해 이번달까지 110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최근 늘고 있는 위·중증 환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3개 시설, 3,179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9월 2일(목) 기준 1,537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다음 주까지 3개 시설, 1천여 명 규모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확보 지원을 위해 수도병원의 8개 병상을 중환자용 병상으로 전환하고, 군의관 및 간호인력 68명을 투입하여 9월 4일(금)부터 중환자를 치료한다.
- 아울러 내일(9.4.금)부터 수도권의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 총 8개 기관*에 대해 22명의 군의관을 우선 파견한다. 앞으로도 추가 인력지원 등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우정공무원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코이카연수원, 고용노동연수원, 시립서남병원, 시립북부병원, 시립서북병원, 협의 중(1개 기관)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9월 2일(수)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33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2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13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37명이 감소하였다.
어제(9.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할 계획이다.
-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1천 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였으며, 하루 평균 5.08명(무단이탈율 0.16%)이 적발되었다.
9월 2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2,674개소, ▲음식점·카페 3만 9007개소 등 39개 분야 총 6만 586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77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27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578반, 3,239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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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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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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