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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2020.09.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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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9. 16. (수)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 박형준 ☏ 044-200-7671
담당자 한세근 ☏ 044-200-767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소관 법령상의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해석은 국민권익위가 사실상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이므로 책임감 있고 공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유권해석 사안일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없을 시 무고·명예훼손·인권침해 소지 및 사실 왜곡 우려가 있고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유권해석의 경우,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도 동일하게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더욱 정확하고 공정하게 유권해석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담당 부서인 부패방지국에서 관계법령과 그동안의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전문가인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최종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은 조국 장관 유권해석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해 보다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은 정파에 치우침 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추상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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