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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활성화 위한 20개 규제 혁신 추진

□ 중기부, 기술창업분야에서 창업진입장벽 제거, 성장 촉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위한 총 20개 과제 발굴·개선 추진

*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Ⅱ)? 수립·발표(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9.17)에서 확정 발표

2020.09.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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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17일(목)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을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다.
 
4월 29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I)」 발표 이후 두 번째 대책으로 화학물질 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 등 4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중기부는 10대 산업 중 ‘기술창업분야’를 주관하면서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TF반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를 구성하고 창업을 시작하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후 기업인, 협단체장으로 구성된 규제검증위원회에 2차례(5.22일, 6.22일) 상정해 규제 적정성 등을 기업의 시각에서 심층 논의하고 규제 건별로 개선, 존치 및 중장기 검토 등의 과제로 분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술창업분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신사업 창출 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①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②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③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및 ④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규제 중심으로 20개를 선정했다.
 
<분야별 개선 과제>
분 야 개선 과제
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창업범위 개편, 지식 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대학창업활성화추진, 플랫폼 등 신사업 활성화(육아도우미 매칭플랫폼, 플랫폼 기반 중개 서비스, 스터디 카페)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검토,
창투사 외부지정감사 제외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표준화) 기술 도입비 산정, 과제 중복성 검토, 인건비 증빙서류
(부담완화) 연구노트 작성의무, 현금부담비율, 참여부채비율 규정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창업기업 공장설립 의제사항 추가, 부담금 면제절차 간소화, 법령정비(공장 착공일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기준일 명확화, 공장설립 압무처리 기한 준수 강화)
 
각 분야별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창업 진입장벽 제거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
 
현행은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디지털 시대의 세분화된 사업유형과 융복합 업종의 경우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영원히 창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동종 업종의 판단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를 확대하고(사례1 참고), 기업이 폐업 이후 3년(부도·파산의 경우는 2년) 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해 현행의 불합리성을 해소한다.(사례2 참고)
연쇄 창업, 융·복합창업, 재창업 등은 주로 유사·동종 업종의 지식·경험·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일어나므로 이번 창업 범위 개편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1) 타이어 제조사업(C22111)을 하는 A가 폐업 후 기술·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타이어 재생업(C22112)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현행) 동종(세분류)업종 창업 불인정, (개정안) 이종업종으로 창업 인정
 
(사례2) A는 대학시절 담당교수의 권유로 게임업을 창업, 이후 학업 매진을 위해
4개월 후 폐업, 졸업후 게임업을 설립
→ (현행) 이전 경력으로 창업 불인정, (개정안)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창업
 
기술기반 지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 경감
 
현재 제조 창업기업은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으나, 신산업의 주요 기반 업종인 지식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있다.
 
* 창업지원법(39조의3) : 전기부담금, 농지·산지·초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이번에 부담금 면제대상을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간 정책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식서비스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혁신적인 창업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 청년-기업-정부 3자가 일정 금액 적립, 2년형(1,600만원), 3년형(3,000만원) 운영
 
고융부는 동 제도의 대상 자격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대해 소규모의 혁신형 창업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국가 연구개발(R&D) 수행 부처별 세부 규율사항이 다른 부분이 많고 통일성이 떨어져 정책 고객의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의무사항 및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참여자격 적용이 자금과 인력이 영세한 창업기업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과기부와 산업부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 (표준화) 기술 도입비 산정, 과제 중복성 검토, 인건비 증빙서류
(의무사항의 부담완화) 연구노트 작성의무, 현금부담 비율, 참여 부채 비율 규정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사업 운영과 관련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창업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절차 간소화 및 법령 정비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소하천정비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을 일괄 협의 사항으로 추가하고 그간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일일이 부과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던 것을 지자체가 대신해서 부담금 면제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사례3 참고)
 
 
(사례3) A사(제조창업자)는 전력기반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및 물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청으로부터 통보 받음
 
→ (현행) A사가 한국전력공사, 지방환경관리청, 시군수도사업자에 각각 방문 면제서류 제출, (개정안) 구청이 A사 건을 부과기관에 한꺼번에 면제 신청
 
이외에도 행정 현장 일선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모호한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창업기업이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사업 창출 활성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K-스타트업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성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선도대학 등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소관부처와 협의·개선방안 마련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차후 규제개선 결과 보고」 등 체계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창업 테스크포스(TF) 반장인 창업벤처혁신실 차정훈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기부가 신사업 창출의 주역인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인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기정희 사무관(☎042-481-4384)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기술창업분야 규제혁신 인포그래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a4056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0pixel, 세로 1754pixel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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