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다함께 극복해요! 찾아가는 외식업소 컨설팅 실시

2020.09.22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식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비대면 등 외식소비 환경 변화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음식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외식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프랜차이즈 직영, 가맹점은 제외)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외식분야 컨설팅 전문기관이 외식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 운영관리(위생·식재료·마케팅 등)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메뉴 개발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 비대면 영업을 위한 메뉴·포장 개발,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한 공간배치 및 방역 준수사항 등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외식업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①누리집에서 세부 내용 확인 후 ②이메일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 ① 누리집: http://www.at.or.kr, ② 이메일: r-consulting@at.or.kr
  신청을 위한 안내 정보는 aT 누리집과 외식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 지자체(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지원에 참여하는 외식업소는 컨설팅 지원 후 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업소당 60만 원 한도, 업소 부담 10%)
  농식품부는 컨설팅 기관* 선발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을 고려하여 컨설팅 지원업소와 연계할 예정이다.
    * 대상:「외식산업진흥법」제7조 등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지금, 비대면 등 급변하는 외식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외식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외식경영 컨설팅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