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부 1조6684억 원, 질병관리청 2153억 원 확정
제4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생계 곤란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3509억 원)
-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5천 명, 240억 원)
- 중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670만 명, 1조 2709억 원)
- 아동학대 대응 정책 강화
-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47억 원)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 지원(2153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 전국민 20%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1838억 원)
- 의료급여 수급자(70만명),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315억 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조 8837억 원 확정
보건복지부 소관은 1조 6684억 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 원) 대비 2253억 원 증액
* 증액 내용 : △아동 특별돌봄 지원(2074억 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47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179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은 정부안에 제기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 원 증액
* 증액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 및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315억 원), △전국민 약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 확보(+1,838억 원)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
* ①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人 40/2人 60/3人 80만 원), 1회 한시 지급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추진
당초 정부안은 직접 돌봄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까지 확대 결정(약 670만명)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중학생 등(중1~3학년, `05.1~’07.12월 출생아) / 약 138만 명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 지급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사전 준비를 마친 ①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내, ②새롭게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③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 예정
①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②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학생은 교육부와 협조하여,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③학교 밖 아동(초등・중학생 연령(‘05.1~’13.12월생)중 초등・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
【내일키움일자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경험 축적과 생계 지원을 위해 ‘내일키움일자리’ 제공(240억 원)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2개월(11~12월) 간 근무
참여자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월 180만 원 지급
○광역자활센터에서 9월 말부터 수행기관 접수를 개시하며, 10월 중순부터 수행기관과 광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 모집 예정
구체적인 일자리 참여 신청 방법 등은 10월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지역별 광역자활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등 대상 상담·교육 및 현장훈련비 추가 지원(179억 원)
* 제3회 추경 예산 수령대상자 등에 대하여 증액 지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 대상으로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상담 시설 구축 지원(지자체당 20백만 원)
2020년 10월부터 118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총 290명)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 담당 예정
이에 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상담시설 등 인프라를 지원하여 조사 공공화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뒷받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면밀한 후속 지원을 위해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실 환경개선 및 심리치료 도구 등 지원(22억 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노후화된 장비 보강하여 온·오프라인 아동학대 인프라를 내실있게 구축(1개소당 2백만 원)
아동 학대 등으로 분리 보호된 아동을 공백 없이 보호하기 위해 당초 ‘21년 배치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조기 배치 예정
* (’20년 본예산) 281명 → (4회 추경) 334명(+53명)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확보(1,037만 명, +1,839억 원)
COVAX Facility(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에 참여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약 1,000만 명분의 백신 확보
* 구매 능력 갖춘 국가를 통해 재정 확보 후 백신 공동 구매·배분 매커니즘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를 중심으로 추진 중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 명분 백신의 조속한 구매를 위해 선납금 기확보
* COVAX Facility 및 개별제조사 선구매 계약을 위한 1723억 원 기확보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105만 명, +315억 원)
기존 국가 및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접종 실시*
* 관계부처, 의료계, 지자체 등 협의를 통해 사업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