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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020.09.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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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923일 정례회의를 통해 5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115 지정
 
ο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한 건(1)에 대해서는 이를 안내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3) 부가조건 변경(1)도 함께 심사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5]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ο 신용카드사*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 해외송금업무 영위 가능(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 5만불 이내)
 
[ 특례 내용 ] 외국환 거래규정 제4-4
 
ο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나,
 
*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미화5만불 이내(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에서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ο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 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 이와 함께,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3월 이후 서비스를 실시 예정입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영위 가능한 서비스 안내
 
[1]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 서비스 주요내용 ]
 
ο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 부동산고유번호, 대출금액, 대출만기일자 등
 
-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주택담보대출금액의 과다 산정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신청내용 ] 신용정보법 제32조제2
 
ο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개별동의를 받아야하나,
 
-> 금융회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한 * 동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간 공유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이 쉽게 식별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는 방안도 검토중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1]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4차혁명)
 
[ 서비스 개요 ]
 
ο (주요내용)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를 기초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9.10.2. 지정)
 
ο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업무시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의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방식으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ο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은행과의 추가협의가 필요하고, 은행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내부 검토 및 테스트를 위한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2020101, (연장된 지정기간) ~ 2021101


[2]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파운트)
 
[ 서비스 개요 ]
 
ο (주요내용)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발급한 분산ID(가칭 정보지갑*)를 이용하여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19.6.26. 지정)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후 정보지갑을 생성
 
 ο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
 
-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기타 ~에 준하는 방식
 
-> 서비스 가입 시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지갑에 신원확인 정보를 발급·저장한 후, 금융회사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 수행 시 기존 정보지갑을 통해 인증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ο 동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20201031, (연장된 지정기간) ~ 20221031


[3] 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세틀뱅크)
 
[ 서비스 개요 ]
 
ο (주요내용) 간편 현금결제를 위한 은행계좌 등록 시 자금이체 출금동의를 SMS인증 방식으로 진행하여 간편 계좌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19.6.12. 지정)
 
ο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자서명, 전화 녹취, ARS로 한정하였으나,
 
-> SMS 인증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ο 서비스 출시 이후 출금 동의사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테스트 진행 등을 위하여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20201014, (연장된 지정기간) ~ 20221014
 
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1]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 (직뱅크)
 
[ 서비스 개요 ]
 
ο (주요내용) 도급거래관계에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에스크로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9.7.24. 지정)
 
* 발주자가 대금을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원사업자에게 예금인출권(민법상 지명채권)을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재구매·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예금인출권 양도를 통해 결제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예금인출권을 삼자간 동의후 에스크로 계좌의 현금으로 정산받는 서비스
 
ο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1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소규모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이내), )인력요건(전산전문인력 5, 직무분리), )물적요건(전산·보안설비 등)
 
-> 소규모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ο (부가조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후 총 12개월내 재무건전성, 인력요건, 물적요건을 갖추도록 부가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 부가조건 변경내용 ]
 
ο 직뱅크는 부가조건 중 인력요건, 물적요건은 모두 구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조건 충족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서비스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무건전성 충족기한을 12개월 추가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부가조건 충족기한 : ~ 2021723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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