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5)

2020.09.25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5)
▣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치과 근관치료(근관와동형성,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관련 급여기준 개선 (’20.11~)
▣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에 신규 건강보험 적용 (‘20.10~)
▣ 양압기 급여 관리체계 강화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 개선 등 (‘20.1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금)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제2차관)를 열어,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신약 등재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과 근관치료 관련(근관와동형성,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기준 개선 >
□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 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하여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하나,
   -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여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고 발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 측정검사(1회→3회) 및 근관내 충전물**의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1회→2회)이 확대되고, 난이도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이 인정된다.
    *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근관)의 길이
   ** 근관내 공간과 빈틈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인공물질
  *** 고속 회전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근관 위쪽 치아(법랑질, 상아질)를 제거하고 공간 형성
□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시행될 예정이며,
   - 시행 이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 보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하여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하여,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약 등재>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한국머크(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 이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되었다.
□ 이번 의결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바벤시오주
  - 비급여 시 1주기(2주)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400만 원(60kg 기준)
   → 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8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바벤시오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 >
□ 앞으로 양압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 2018년 7월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실시된 이래 급여지급을 위한 환자등록 수 및 급여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양압기(陽壓機)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가습기가 내장되어 있는 공기 주입 펌프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급여 인정기준과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 사용 필요성은 낮으나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유입으로 급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연속된 30일간 기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인 일수가 70%(21일) 이상인 경우 순응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
   - 또한, 순응 이후의 급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압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자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 순응 후라도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압기 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체계가 정착되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체계는 당뇨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하루 수차례 혈당 측정이 필요한 소아당뇨 환자들이 채혈침, 검사지 대신 피하에 부착하여 혈당값을 재는 센서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 등에 연동됨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은 1주당 7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현행 급여 산정방식으로는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등록된 제품별 최대 사용일수 및 최대 처방일수는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 또한, 제품별 처방일수의 범위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연장하여 환자가 처방전 발급만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 이 외에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서비스 급여대상자 등록절차를 신설*하여 체계화된 급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환자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급여 안내가 이루어지게 된다.
    * 환자 편의를 위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대상자 일괄등록 예정
□ 이번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