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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근로시간도 자기 주도 시대 !

2020.09.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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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5개소당 4개소 도입(79.7%), 4개소당 1개소 활용(26.6%)
 30대, 여성, 가족돌봄 사유 가장 많이 활용
근로시간 단축 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첫해를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하나로 올해 7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에 이루어졌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79.7%이고,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이미 절반(48.8%)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정착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에 그치고, 활용 면에서도 ‘30대’(58.0%), ‘여성’(72.3%), ‘가족돌봄 사유’(86.8%)에 편중된 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30%(28.8%)가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고, 제도 도입률도 22.9%에 그치고 있어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임금 감소’(49.2%),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20.0%) 등이 손꼽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근로시간 단축 제도 >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시행시기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주요 내용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인지도

(도입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여 도입하였다’는 답변은 총 60.4%이고, 특히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도입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반해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 30인 이상은 48.8%, 30인 미만은 22.9%로 도입률이 아직 낮고, 기업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56.9%), ‘일부 알고 있다’(35.1%), ‘전혀 모른다’(8.0%)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수준으로 보이나,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8.8%가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신청 및 활용 현황
(활용률 및 신청사유)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장의 비율은 26.6%이고, 신청사유로는 가족돌봄(86.8%)이 월등히 높고, 뒤를 이어 본인건강(7.4%), 학업(5.5%), 은퇴준비(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인 성별에서는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돌봄 사유에서 여성의 신청비율(75.3%)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청연령 및 기간) 신청연령에서는 30대가 절반 이상(58.0%)을 차지하고, 이어서 40대(29.5%), 20대(6.6%)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신청기간에 있어서는 3개월 미만이 절반(51.4%)을 차지하는 등 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간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성화 장애요인 및 정책 지원
(장애요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잘 몰라서’(8.9%)나 ‘회사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서’(3.6%) 라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임금 감소’(49.2%),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20.0%)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정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39.7%), ‘대체인력풀 조성’(25.96%) 등 장애요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손꼽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에서 나타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임금감소’와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말하며,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병렬 (044-202-74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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