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

2020.09.2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연평균 6억 970만톤으로 설정
▷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 고려, 전환 부문 배출효율기준 할당 수준 점진적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3차 할당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시행된다.  


* 기준연도('17-'19)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5천톤/년, 사업장 기준으로 25천톤/년


이번 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년 7월)'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70.2%에서 73.5%로 증가하고 교통, 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억 9200만 톤에서 다소 증가했다.   


제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올해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 (시행령 제19조)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0.002(0.2%),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


전환부문의 경우,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하여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개선하되, 업계의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 Benchmark) :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게 유리함


또한,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2021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할당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라며,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할당계획 목차별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출범식 및 상생협약식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