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9.29)

2020.09.29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9.29)
- 단기 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소 현황 점검 및 종사자 격려 -

강도태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9일(화) 오후 4시 경기도 소재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도태 제2차관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하여 추석연휴기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소 및 격리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하기 위해 마련된 숙박 시설이다.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은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소재 임시생활시설을 비롯하여 총 9개소를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 등 8개 정부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201명 정부 합동지원단 및 220여명의 민간인력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이는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라 그간 공공기관 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 입·퇴소, 수납 등 일반적인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운영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 일자리를 확보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의료진 등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임시생활시설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을 철저하게 검역·격리함으로써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추석연휴기간 해외 입국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에도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근무자들에게 송편 등 명절음식이 포함된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본인과 가족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달라.”라고 말하며 종사자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타국에서 격리로 힘들어할 입소자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말하는 등 입소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성윤모 산업부 장관, 9월 수출 회복의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 현장 방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