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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기 김포시 자동 쓰레기집하장 악취발생” 5년 묵은 숙원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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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0. 27. (화)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과장 김창원 ☏ 044-200-7441
담당자 강태욱 ☏ 044-200-745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경기 김포시 자동 쓰레기집하장 악취발생"

5년 묵은 숙원민원 해결

-탈취방식 변경, 파손관로 수리 등 시설 개선토록 조정-
 
2015년부터 장기 자동 쓰레기 집하시설에서 발생한 악취 피해를 입어온 경기도 김포시 1,470여 세대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7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251-1) 회의실에서 피해 아파트 주민대표, 김포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은 김포시에 시설개선 사업비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김포시로 집하 수거시설을 인계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집하 수거시설을 인수해 국민권익위의 기술검토 의견에 따라 자동 집하시설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고 탈취방식을 바이오필터 방식에서 활성탄 투입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자체예산을 편성해 자동집하 시설의 파손관로도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 자동 집하장은 쓰레기 자동 수거 집하시설로 입주민들이 쓰레기를 통에 넣으면 지하에 연결된 수거관을 통해 집하시설로 이동시키는 시설이다. 이 집하장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심한 악취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집하 수거시설(크린넷) 관로까지 막혀 새벽시간에 쓰레기를 차량으로 문전 수거해 수면방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
 
자동 집하장 인근 주민들은 한국주택공사, 김포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악취발생에 대한 시설개선방안 해결방안의 도출이 어려워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5년 간 쓰레기 집하장 시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 1,470여 세대 주민의 고충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김포시와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오늘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하루속히 이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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