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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 -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주재),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참여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일각에서 제기하는「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20. 10. 16(금)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준수사항 추가 신청함 → 현재 법원 검토 중
②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 전문프로그램 :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습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 가능(횟수 제한 없음), 제39조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벌금 500만원∼징역 3년 이하에 해당
③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 공동 실시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 ’20. 10.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연계 완료
④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습니다.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하였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붙임.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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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사전 대비
Ⅱ. 출소 후 관리
Ⅲ. 피해자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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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전 대비
① CCTV 증설 등 범죄예방환경 조성(경찰청)
주거지 반경 1km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CCTV(35대) 우선 증설, 순찰 인력 및 방범 시설물 집중 배치
※ 안산시, 내년 상반기까지 CCTV 2배(현재 3,622대) 증설 추진
범초소 설치, 기동순찰대·경찰관기동대·아동안전지킴이 등 가용경력 활용,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활동 강화
※ 안산시 예산(3천만원) 지원, 방범초소 설치
② 법률 깨정 추진(법무부, 여가부)
전자장치부착법(준수사항 추가 등)
|
▶ ’20. 9. 29. 김남국 의원(법사위)이 발의한「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조두순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적용 ※ 준수사항추가 신청 후 결정까지 대략 1개월 소요, 조두순 출소 즉시 준수사항 적용을 위해 신속한 입법절차 진행 필요 ※ 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절차 :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 결정 |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착명령 개시 전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 또는 추가 등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 현행 법률은 준수사항 추가 신청 대상에 출소예정자 해당 여부, 사정변경 범위, 선고 시 준수사항 미부과자에게 준수사항 추가 가능 여부 등의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야간 외출제한명령의 필요적 부과를 통한 재범 방지
※ 외출제한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미부과
현행 벌금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징역형 추가를 통한 지도감독의 효과성 제고
청소년성보호법(신상정보 공개정보 확대)
| ▶ ’20. 9. 11. 김경협 의원(여가위)이 발의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입법을 통해 신상정보공개 시행(’10. 1.) 前 성범죄자(조두순 해당)도 건물번호를 포함한 주소, 성범죄 경력,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신상정보 공개 ※ 현재 읍·면·동까지 공개 |
조두순 등 열람제에서 공개제로 소급 전환된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현행 성범죄자의 공개정보 범위와 통일 필요
|
현행 조두순 공개정보 |
개정 |
| 성명 / 생년월일 /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 ․ 면 ․ 동)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
성명 / 생년월일 /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
보호수용법 제정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사자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 검토 필요
< 「보호수용법」 발의 현황 >
|
발의의원(발의일) |
주요 내용 |
|
김병욱(국민의힘) (’20.9.16) |
살인범, 성폭력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 또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등을 1~10년 기간 동안 상한을 정하여 격리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제도 도입 |
|
양금희(국민의힘) (’20.9.24) |
살인범죄 2회, 성폭력범죄 3회 등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중상해를 입힌 사람 등 또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등을 1~10년 기간 동안 상한을 정하여 격리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제도 도입 |
③ 준수사항 추가 신청(법률 개정과 병행, 법무부)
법원에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추가 신청을 통한 범죄요인 사전 차단
법원·검찰 업무협의 지속 실시, 준수사항 추가 필요성 강조
※ ’20. 10. 16.(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 준수사항 추가 청구
Ⅱ. 출소 후 관리
① 1:1 전자감독 집행(법무부)
「전자장치부착법」제32조의2에 근거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 근거(「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
기관 |
구분 |
역할 |
비고 |
|
보호관찰소 |
지도감독 |
1:1 전담보호관찰 | 근무경력 20년 이상 |
|
심리치료 |
임상심리사 | ||
|
경보 등 비상상황 |
범죄예방팀 | 2개팀, 야간·휴일 전담 | |
|
관제센터 |
집중관제 |
1:1 관제 전담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외출 즉시 이동경로 확인 등 전담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 방지
< 1:1 전자감독 방법 >
| ▶생활계획보고:대상자가 매일의 이동 동선 등 생활계획을 1주(週) 단위로 보고→ 생활계획보고와 실제 생활 비교 ▶행동관찰:매일 불시에 대상자가 위치하는 현재지에 대한 출장을 통해 접촉 또는 비접촉 방식으로 행동관찰, 아동 접촉시도 등 이상 여부 감독 ▶대면면담:최소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출장을 통해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여 매일 생활 상황 등 확인 ▶집중관제:전담 관제요원을 지정,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장소 등 집중관제 |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시 공동 대응 및 피해자 보호
※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접근을 인지·통보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신속 출동 후 조치
②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법무부)
전담 보호관찰관은 수시로 조두순의 주거지, 직장 등을 불시방문 또는 보호관찰소 소환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
< 준수사항 감독방법(예) >
| ▶음주제한:현재지 불시방문 등을 통해 음주 측정, 일정량(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금지구역 접근 시 즉시 경보, 보호관찰관 출동 ▶외출제한:정해진 시간(예:21시부터 06시)에 미귀가 시 즉시 경보, 보호관찰관 출동 |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
※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 가능(횟수 제한 없음), 제39조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벌금 500만원∼징역 3년 이하에 해당
③ 법무부·경찰·안산시 공조체계 구축
법무부·경찰청 전자감독 협의체 구축·운영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 검거 등 신속 대응
※ 법무부는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KICS를 통해 경찰에 실시간 제공
조두순 신상정보 공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조두순 대응팀장 간 상시 핫라인 구축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등을 대비 모의훈련(FTX) 실시
안산시가 설치한 CCTV 자료의 활용을 통한 행동내역 직접 확인
’20. 10.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연계 완료 및 도시정보센터 근무 경찰관(안산상록서)과 공조,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대응
’20. 12.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보호관찰소 연계 예정
④ 치료프로그램 집행(법무부)
밀착 지도감독과 더불어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집행
※ 안산보호관찰소에 임상심리 전문직원 1명 추가 배치 및 지역 정신건강전문의 활용
Ⅲ. 피해자 보호·지원
①피해자 보호(법무부, 경찰청)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후 감독 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의 생활근거지 접근 차단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장치 지급(동의 시)으로 실시간 조두순 접근 원천 차단(법무부)
※ 대상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내 접근 여부 24시간 실시간 파악 가능, 유사시 보호관찰관, 경찰 동시 출동
피해자 요청 시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 실시(경찰청)
②피해자 지원(여가부, 법무부)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한 보호조치 등 상세 설명, 피해자 신청시 경제적 지원, 심리 지원 등 추진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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