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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가 시작됩니다.

2020.10.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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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

바닷모래는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를 통해 공급되었으나, 서해 EEZ는 2018년 12월, 남해 EEZ는 2020년 8월에 골재채취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와 같은 바닷모래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과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km 부근의 서해 EEZ 해역을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20.8)하였다.
* 정부와 인근 지역 어민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개최(`20.4∼5)
** 해역이용협의·해양공간적합성협의(`19.5∼20.7)

최종적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완료(`20.10)하여 서해 EEZ 골재채취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바다(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경우 관리청과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

서해 EEZ 내 골재채취단지에서는 앞으로 5년간 3,580만㎥(연 전국 골재수요량의 3%)의 바다골재를 채취할 예정으로, 수도권 등 건설현장의 골재 수급 여건이 원활해지고 골재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지관리자인 해양환경공단 책임 하에 골재업계·지역어민과의 협의사항 이행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단지를 운영키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존 골재수급안정대책(`17.12)에 따라 바닷모래 공급을 추진하며, 골재업계·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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