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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주 한센인촌 희망농원의 주거복지 및 환경 개선 위한 조정 이행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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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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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0. 10. 30. (금)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정재창 ☏ 044-200-7421
담당자 이재성 ☏ 044-200-7428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경주 한센인촌 희망농원의 주거복지

및 환경 개선 위한 조정 이행관리 철저

- 28일 조정 성립으로 범정부적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41년 이상 편견과 무관심 속에 한()이 서린 삶을 살아온 경주시 한센인촌 희망농원 거주민들의 주거복지환경개선 문제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민원 신청인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하고, 경주시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희망농원 주민 등 100여 명 정도가 배석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
 
이날 조정이 성립된 후 민원 신청인 대표 김용원 회장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40년 간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희망농원 주민들을 위해 주거복지 및 환경개선 문제 등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이 자리가 마련되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그 동안의 설움과 회한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28일 오후 희망농원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둘러보고 경주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해 그 동안 어느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경주시 한센인촌의 주거복지·환경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라 경주시와 경상북도, 포항시, 대구지방환경청은 희망농원 지역의 노후 집단계사 및 슬레이트 철거, 노후 정화조 및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개선과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고 예산지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후 집단계사 및 슬레이트 등 폐기물 처리는 150억 원, 노후 환경기초시설 등 재정비는 60억 원이 소요되는 등 총 210억 원의 국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조정 이행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부처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과거 41년 전 당시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어 온 이곳 경주 한센인촌 희망농원 거주민들에게 정부의 기관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조정은 41년 전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고통 받은 한센인촌의 주거복지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포항시민과의 갈등을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을 계기로 전국 한센인 이주 정착촌 문제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아가는 한편, 참석기관들과 협력해 조정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현장조정 회의 현장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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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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