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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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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1. 3. (화)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배문규 ☏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 원 지급

- 올해 10월까지 보상금 등 48억 601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669억 6천여만 원에 달해 -
 
관급공사 납품비리, 폐수 무단 방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52,94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2,941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 2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3,583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 원을, 국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해당과제와 무관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190만 원을, 자신의 친족을 사회복지시설 상담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챈 시설장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1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일러 세관 작업에 사용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35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급신청 등 377건에 대하여 48601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696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사 납품 비리 및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등 부패행위와 환경 오염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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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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