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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1.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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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정안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통신사기 피해환급법 따라 시행령위임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전화번호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에서 위임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11.20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금융위TV (Youtube.com/FSCKorea)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사기 예방 서비스(별첨)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채권소멸절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사기이용계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 및 이체를 금지시키는 행위
 
전자금융거래 제한 :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계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제한시키는 조치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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