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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CEO 6촌이 하는 식당도 공정위 감시대상…21세기판 연좌제 (매일경제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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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6촌이 하는 식당도 공정위 감시대상…‘21세기판 연좌제’[매일경제, 11.10. 보도 관련]
□ 매일경제는 2020년 11월 10일자 A05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 “(네이버가) 누락한 계열사 중 하나는 이 GIO 사촌이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한식집 운영사였다. … 빠지기 직전인 그해 11월에는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해야만 했다. 해당 공시에는 계열사 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이 전혀 없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네이버 계열사 직원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해외 출장길에 회사 법인카드로 해당 밥집 매상의 5% 이상을 올려줬더라면 꼼짝없이 일일이 거래 내역을 찾아 총 금액을 공시해야 했을 뻔했다.”
⇒ (공정위 입장)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분기공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상품·용역 거래는 단발성 소액의 내부거래가 아닌 대규모 내부거래이며, 그나마 비상장회사는 분기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계열회사 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은 직전 사업연도 동안 국내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비상장사 기준, 연공시)에만 작성 의무가 부과될 뿐 아니라,
  * ㈜화음의 경우 ’16년도 총 매출액 69.7억 원으로 이의 5%는 약 3.5억 원임
 
  - 11월 분기별 공시의 경우 소속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만 이를 작성토록 하고 있어,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화음의 경우 작성대상 회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② (기사 내용) “(롯데) 장 전무는 자신이 보유한 3개 비상장 회사 주식 수백만 원어치를 실수로 누락한 채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신 명예회장이나 롯데그룹 입장에선 외손녀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소액 주식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져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이 올해 1월 작고하면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보유 주식을 누락한 장 전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내렸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등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허위자료에 대한 인식가능성, 행위의 중대성, 자료제출 경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첫 단계이자 이를 통해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타법령 상 규제범위가 결정되는 바, 기업집단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충실히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③ (기사 내용) “사실상 다른 집안 사람처럼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 (공정위 입장)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동일인이 지배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친족독립경영 신청을 통하여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된 친족은 더 이상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분리를 희망하는 친족 측 계열회사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의 출자관계·임원 겸임관계·채무보증관계 등을 검토하여 이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조항 적용시 친족의 범위에서 분리친족은 제외토록 규정
④ (기사 내용) “공정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2월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심사지침’을 만들면서 부당이익 제공행위의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의 매개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면 부당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 (공정위 입장) ‘제3자 매개 간접거래’는 현행 공정거래법(제23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2월 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은 이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지침으로 규제가 확대된 것이 아닙니다.
  - 공정위는 법제처로부터 법 제23조의2 행위에 직접거래 뿐 아니라 간접거래가 포함된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2020.1.21, 제2회) 심의결과】
 

(해석결과) 법 제23조2 행위에 제3자 매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포함
(이유) ①법령상 직접·간접거래 미구분, ②간접거래 제외 시 제23조의2 입법목적 훼손, ③제23조의2 제4항이 간접거래 상정, ④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란 넓은 의미로서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참조)
 
 - 법문언이 유사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지원객체에 이익이 귀속되면 그 실질을 중시하여 해당 간접거래를 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로 일관되게 규제하였고, 법원도 간접거래 형식의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등】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상품·용역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함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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