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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대규모·체계적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최대 0.1)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
②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 설정 유연성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11.11.(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10.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ㅇ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 집적화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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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계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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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단계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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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 (지자체·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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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단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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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정책심의회 심의, 단지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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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모(지자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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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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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
ㅇ 집적화단지 추진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여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 도입 예정
ㅇ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아울러,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별표2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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