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0. 11. 12. (목) |
|---|---|
| 담당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 과장대리 | 추수진 ☏ 044-200-7221 |
| 담당자 | 고명관 ☏ 044-200-7224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하게 지원·관리해야” 제도개선 권고
- 객관적 선정 기준 마련, 공개입찰제도 운영 등 전국 226개 지자체에 권고 -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입찰제도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경비실·용역원 쉼터 에어컨 설치 등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지방보조금 사업은 선정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평균 내부위원 비율이 48.5%로 높았다. 또 외부 인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지자체도 48.6%(214개 중 104개)에 달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위원을 4분의 1이내 임명,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임 허용
사업선정 심의 시 정성평가 비중이 과다(50%~100%)하거나 신청한 사업별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연간 총 사업 집행의 가부만 결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13.1%)도 있었다.
또 보조금 사용 시 과도한 수의계약(42.1%)이 이뤄지고 사업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현장 확인‧검수 절차 없이 제출된 서류로만 정산을 대체하는 등 부실한 관리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사업 선정 심의 기능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연임제한 규정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해 보조금 사업 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선정된 공동주택이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쟁 입찰하도록 하고, 사업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현지 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해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사업 선정‧심의 결과와 사업추진 결과를 누리집 등에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조금 사업 선정‧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입주민들을 대표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사용하는 만큼 더욱 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쓰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객관적 선정 기준 마련, 공개입찰제도 운영 등 전국 226개 지자체에 권고 -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입찰제도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경비실·용역원 쉼터 에어컨 설치 등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지방보조금 사업은 선정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평균 내부위원 비율이 48.5%로 높았다. 또 외부 인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지자체도 48.6%(214개 중 104개)에 달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위원을 4분의 1이내 임명,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임 허용
사업선정 심의 시 정성평가 비중이 과다(50%~100%)하거나 신청한 사업별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연간 총 사업 집행의 가부만 결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13.1%)도 있었다.
또 보조금 사용 시 과도한 수의계약(42.1%)이 이뤄지고 사업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현장 확인‧검수 절차 없이 제출된 서류로만 정산을 대체하는 등 부실한 관리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사업 선정 심의 기능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연임제한 규정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해 보조금 사업 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선정된 공동주택이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쟁 입찰하도록 하고, 사업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현지 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해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사업 선정‧심의 결과와 사업추진 결과를 누리집 등에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조금 사업 선정‧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입주민들을 대표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사용하는 만큼 더욱 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쓰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경비실·용역원 쉼터 에어컨 설치 등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지방보조금 사업은 선정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평균 내부위원 비율이 48.5%로 높았다. 또 외부 인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지자체도 48.6%(214개 중 104개)에 달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위원을 4분의 1이내 임명,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임 허용
사업선정 심의 시 정성평가 비중이 과다(50%~100%)하거나 신청한 사업별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연간 총 사업 집행의 가부만 결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13.1%)도 있었다.
또 보조금 사용 시 과도한 수의계약(42.1%)이 이뤄지고 사업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현장 확인‧검수 절차 없이 제출된 서류로만 정산을 대체하는 등 부실한 관리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사업 선정 심의 기능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연임제한 규정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해 보조금 사업 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선정된 공동주택이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쟁 입찰하도록 하고, 사업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현지 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해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사업 선정‧심의 결과와 사업추진 결과를 누리집 등에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조금 사업 선정‧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입주민들을 대표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사용하는 만큼 더욱 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쓰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 거제 지심도 갈등현장 조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
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
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
정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완결…5년 내 초전도체 시제품 개발
-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최신 뉴스
- 고(故) 윤석화 배우 별세에 애도, 문화훈장 추서 추진
- 중기부, '2025년도 제2차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취약위기가족 발굴 강화
- 「제30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 개최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제2차 중기부-외교부 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
코스닥시장 체질 바꾼다…혁신기업 상장 촉진, 부실기업 신속 퇴출
- 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