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함께 11월 12일(목) 2시부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3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10.29.목.석간)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본격화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결합 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
  • (가명정보 결합)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 (폐쇄공간 제공 및 처리 지원)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 (반출심사)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산업 및 의료현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하여 조속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3개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보건산업정책국장, 각 기관 빅데이터업무 실․단장 (매월)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각 기관 부장․팀장 등 관계자 (격주)
3개 기관의 실제 가명정보 결합 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 간 일관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가명정보 활용 관련 교육,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예시① : 그림 붙임 참조 >
<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예시② : 그림 붙임 참조 >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도 및 수요조사 결과(’20.11월), 응답자의 87.1%가 앞으로 데이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단일기관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할수록 활용가치가 높고(76.2%), 건강보험 등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료기관 임상데이터가 결합될 때 활용가치가 가장 높다고 조사됨에 따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수요조사(’20.11월) 그림 붙임 참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건강보험 데이터와 민간병원 임상데이터 결합에 대한 기대감과 상당한 결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①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②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
공공보건의료데이터 내역
  • (건보공단) 가입자 자격·보험료, 진료·투약 내역,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장기요양보험, 공급자 관련 정보(의료기관, 검진기관, 요양시설) 등 약 3조4천억 건(356TB)
  • (심평원) 진료내역, 실시간 투약내역(DUR), 의약품 유통, 의료자원 등 약 3조 건(300TB)
  • (국립암센터) 암 발생 현황 통계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접종·국민건강영양조사 정보 등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안)을 제시하고,
-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하여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 기관 내 설치, 연구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 안전성 등 심의 기구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의료, 산업,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데이터 빅뱅 시대를 맞아 결합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등을 통해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로,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은 가명정보 결합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라며 협의체 출범을 응원하였다.
<참고>
  1.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 개요
  2.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4.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향 및 기대효과 (예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