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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정책간담회 사후 브리핑
2026.01.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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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 유관기관이자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축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유례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터의 급격한 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재편 등은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또한,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의 성장 방식은 청년 등 일할 기회의 격차, 위험의 격차, 임금·복지 등의 격차 등을 키워 오늘날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책간담회는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고용노동 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층적 사회적 대화와 약자 포용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수단은 사회적 대화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가 과거와 달리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만큼 경사노위가 중앙 단위의 거대담론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산업현장과 지역 곳곳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중앙의 합의가 현장에 닿도록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에 빠지지 않고 전달되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부탁드렸습니다.
대화의 방식과 주체에 있어서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함을 공감했습니다. 과거의 관행적인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대화의 테이블에 앉지 못했던 미조직 노동자,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 모두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대화 2.0의 출발점입니다.
김지형 위원장님께는 과거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첨예한 갈등을 숙의와 경청을 통해 풀어내신 탁월한 경험이 있으신 만큼 위원장님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노사정이 신뢰를 쌓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는 철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와 신뢰받는 조정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올해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과 함께 원·하청 간 교섭 요구,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의 변화가 심판, 조정 과정에 실질적이고도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정립하여 노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분쟁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권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조정, 중재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박수근 위원장님께서는 과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 CJ대한통운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이끌어내시는 등 원·하청 격차 해소에 특별한 경험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으로 노동계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는 분입니다.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힘을 합쳐야 합니다.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정책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유관기관이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2026년 현안과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 또 경사노위, 중노위 3자 간의 정책간담회라는 아주 유익한 의견 교환과 소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업무계획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6년 새롭게 떠오른 해가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 전환,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유례없는 복합 전환의 높은 파고가 여럿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복합 전환의 도전을 이겨내고 경제사회노동의 새로운 전환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어떤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인가'입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화,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갈등만 거듭하는 대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향이 흔들리는 대화는 더 이상 효능감이 없습니다.
지금의 국민적 공감대는 '노동 존중과 경제 성장이 함께 맞물려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루자'라고 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이런 공감대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또한, 갈등과 대립을 소모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 아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 한 해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의제부터 사회적 대화 2.0 시대에 걸맞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경사노위는 우선 구조적·중장기 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 플랫폼으로 위원회 역할을 확대·발전시키며, 이에 터 잡아 국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품고 있는 고민과 감춰 놓은 지혜를 모으는 쪽으로 의제를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시급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노사 상생 이것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서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 발굴함으로써 위기 속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대화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론화 의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공론화 방식으로 공론 조사 외에도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또 AI 기반 공론화 기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고령자,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노동사회 구성원의 의견과 요구, 창의적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체는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론의 장'으로 환골탈태시키겠습니다.
위기가 주는 충격은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위기 대응에 직면한 지역별 특화 사업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극복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광주 광산구의 풀뿌리 사회적 대화 사례처럼 지역 기반 사회적 대화의 우수 모델을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 설치를 추진해서 참여 주체와 시민의 사회적 대화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경사노위는 오는 1월 16일 노사정 공동 워크숍을 출발점으로 해서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진행 상황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노위 논의 주체들께서는 사회적 대화의 새 출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이끌며, 언제나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숙의하는 국민적 공론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입니다.
2026년도 노동위원회 주요 현안·업무계획에 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경사노위 위원장님과 진솔하게 의논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노동위원회가 2026년도의 중요 업무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여서 장관님과 경사노위원님과 의논드렸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 노동조합법 2조·3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대처 방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노동 현장에서 불안감이나 흔들림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첫째,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판례, 얼마 전에 정리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심판과 조정에 관련돼서 두 T/F를 만들어서 전국의 노동위원회, 중노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T/F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와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새로 하나 추가한 것은 그러한 논의가 어느 정도 2월 초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노동부 노정국과 함께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해서 좀 더 보완 내지 할 사항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서 구체화되겠습니다만 특고·플랫폼 이런 노무 제공자가 우리 제도권 밖에서 지금 맴돌고 있고 전혀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법적인 측면에서만 따져서 보호를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게 되면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지만 저희 노동위원회가 그 법에 근거해서 조정과 알선을 통해서 거리의 투쟁이나 불만이 제도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한 1년 정도 시행하면 또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2년, 3년 정도 되게 되면 특고·플랫폼 이런 노무 제공자들도 고용노동부와 중노위, 경사노위에서 배척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대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우리 노동위원회가 조정과 심판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년에 한 2만 6,000건 정도가 계류됩니다. 대부분, 한 97% 정도가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해결이 되고 한 3% 정도가 법원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직권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민주권정부에서 유심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플랫폼 노동에 관해서 법적 기준에 매몰되어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실 조정 절차에서 충실하게 못 한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양대노총의 당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T/F를 해서 한 3~4개월 해서 이분들을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마 2026년도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또 한 1년 정도 시행해 보게 되면 성과도 있고 국민들에게 변화를 아마 인식시킬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오늘 장관님과 경사노위 위원장님과 같이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도 하고 보완도 해서 좋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동위원회가 종전과는 달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동자들에 다가가는, 노무 제공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좋은 한번 기대와 질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서울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작년 말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얻었습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 후 중노위 역할에 대한 우려가 덜어진 분위기입니다. 반면, 경총은 중노위가 노조법 개정안 시행 전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조법 시행 후 나타날 갈등처럼 느껴져서 우려됩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 아마 장관님이 작년 8월에 이 법이 통과될 즈음부터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개정 노조법의 2조에 실질적 지배력의 저는 핵심은 실질적 권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대화에 나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바로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사용자가 들어와서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사용자가 아니다, 또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걸 주장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용자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께서 또는 경영계 쪽에서 우려하는 바를 일부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인정한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안 왔기 때문에 돌아오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2월 이후 혹시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노동조합에서, 하청에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사용자께서 오셔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 지배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교섭 의제가 다르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도 그걸 보고 조정안을 내고 노동계도 설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법의 진정한 제재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문제가 개정 노조법 2조가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용자에게 실질적 권리나 의무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에 나서서 자기가 그런 의무를 부담할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 내용이 아니라는 걸, 거기에 관한 절차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노동계도 그렇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자리를 빌려서 결국 사측에서 나와서 그런 주장을 했으면 조정 중지보다는 다른 결정도 나와서 조정이 또 성립될 수도 있었다, 이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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