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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브렉시트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 한-영 자유무역협정 통해 브렉시트 후에도 변함없는 통상관계 유지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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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11.12.(목) 서울 무역협회에서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내년 1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실질적인 이행*에 앞서 정부와 업계의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 영국은 금년 1.31.(금) 브렉시트 단행 후, 한시적으로 EU 시장에 잔류하는 전환기간을 갖고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동 전환기간은 올해 12.31.(목)로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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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대응 업계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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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11.12.(목) 15:00, 서울 무역협회 회의실
◈ 참석자: ㅇ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정대진 통상정책국장 주재) ㅇ (업계) 자동차, 조선, 기계, 바이오 등 주요 분야별 협·단체 관계자 ㅇ (유관기관) 무역협회, KOTRA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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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체결한 한-영 FTA*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우리기업이 영국에 수출시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을 동일하게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가 모두 완료되어, 영국의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될 예정
ㅇ 우리 기업들이 한-영 FTA를 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오는 12월 KOTRA 런던 무역관에 ‘한-영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아울러, 산업부는 현재 영국과 EU간의 진행 중인 무역협정 협상 동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 등을 청취하였다.
ㅇ 우리 기업들은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애로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는 한편, 영국과 EU간 협상 결과에 따라 영국과 EU 사이에서 무역 거래시 관세부과, 통관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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