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 및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 및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 및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 406차 무역위원회 개최, 11.13() 1012 -
- 공청회 개최, 11.13() 14:00~17:4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20.11.13.() 406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이 요청한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tainless Steel Bar)*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3년간 3.51%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기타의 산업설비 등 용도로폭넓게 사용되며, ’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10만톤) 수준임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는 ’04.7월이후 덤핑방지관세(’17.6월부터 3.5615.39%)가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2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종료재심사 및 중국산 옵셋인쇄판 종료재심사 등 2건의 진행중인 반덤핑조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반덤핑조사 2) 중국산 H형강(1차 재심), 중국산 옵셋인쇄판(1차 재심)
 
금번 공청회는 WTO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국내생산자, 수요자, 입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 참석 하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2020년도 조달업무 추진성과보고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21:2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순위동일
  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NEW
  5.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순위동일
  6.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