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그린뉴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녹색회복 견인한다

2020.11.17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공동, 11월 18일 온라인 '제15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 코로나19로부터 녹색회복을 위한 그린뉴딜 등 논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11월 18일 오후 '그린뉴딜 : 코로나19로부터 녹색회복을 위한 기회'을 주제로 제15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직속 5개 지역별 협력수행 경제위원회 중 하나


이번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리며 아·태지역 20여개 국가 국장급 공무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및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 장면은 관련 온라인 사이트(www.unescap.org/event/SINGG)에서 중계한다.


'서울이니셔티브'는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아·태 환경장관회의'에서 아·태지역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추진 중인 다자간 환경협력사업이다.


그중 '정책포럼(공개토론회)'은 서울이니셔티브의 대표 사업으로 매년 아·태지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현안에 대한 국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포럼에서 도출한 정책대안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의 공동 시범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시설 구축 : 그린빌딩 사업(2018)' 등 18개국에 41개 지원사업에 적용됐다.


올해 포럼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복구 및 기후회복력 증대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노력을 촉구하는 미래 세대들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 지역의 녹색회복을 위해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 제76차 UNESCAP 총회('20.5월)에서 서울이니셔티브 4단계('21~'25) 연장 결정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그린뉴딜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이웃 국가들의 녹색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할 것"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5차 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포럼 개요.
        2. 서울이니셔티브(SI)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16:15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국립대학병원, 더 가까워 집니다 순위동일
  3. 소설 속으로 떠나는 피서 단계상승 2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NEW
  6.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