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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강원 철원군 교차로 신설 요구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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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1. 19. (목)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정영성 ☏ 044-200-7501
담당자 배중배 ☏ 044-200-7504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권익위, 강원 철원군 교차로 신설 요구 ‘조정’으로 해결

- 국도 교차로를 신설해 오지2리 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결키로 -
 
□ 강원도 철원군 오지∼동송 도로건설로 마을 진출입 도로가 끊길 위기에 처한 동송읍 오지2리 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도87호선 오지∼동송 도로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19일 김의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원주국토청)은 동송읍 일대에 국도 87호선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 오지2리 마을로 진출입하기 위한 부체도로*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확장하기 위해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 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 건설하는 도로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마을 진출입 시 좌회전이 가능했으나 향후 중앙선과 부체도로가 설치되면 약 100m를 더 가서 선회해야 하는 불편이 우려됐다. 이에 주민들은 원주국토청에 마을 진입로 구간에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주국토청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교차로를 설치 시 교차로 간격기준에 미달하고 가옥 추가편입, 교량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주민들의 보행을 위해 마을 진입로 구간에 계단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은 부체도로를 이용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19일 철원군 동송읍사무소에서 주민 대표, 원주국토청 도로시설국장, 강원도 철원군수, 철원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의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원주국토청은 오지3교차로에서 마을 진출입로(오지1길)까지 1개 차로를 확장 설치하고 부체도로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원주국토청은 철원군이 오지3교차로에서 오지4교차로까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교차로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마을 진출입로와 서울 방향 국도 간 좌회전 차로와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공사 준공 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1
  
철원군은 경찰서와 협의해 오지3교차로에서 오지4교차로까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마을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경사도 등을 개선·정비하기로 했다. 
  
철원경찰서는 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요청 시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신속히 개최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사고의 위험 및 통행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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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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