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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관리 강화

2020.12.0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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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관리 강화
 
- 이정옥 장관, 국제결혼중개 광고 점검(모니터링) 현장 방문(12월 9일) -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방안 포함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발표(12월 11일)
· 국제결혼중개 광고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 마련 위한 결혼중개업법 개정 추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9일(수) 오전 10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 서초구 소재, 이하 ‘한가원’)을 방문해 국제결혼 온라인 광고 점검(모니터링)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
 
한가원은 2019년부터 유튜브에 게시된 국제결혼 영상광고 중 성차별, 인종차별 등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영상에 대해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요 포털사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광고는 최근 들어 국제결혼 광고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미등록 업체가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성을 상품화한 인권침해적 광고를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경우가 있다.
 
< 온라인 불법광고 적발 현황(자료 : 여성가족부) >
 
구  분
2018
2019
등록업체 적발 현황
615
4,115
미등록업체' 적발 현황
10
1,053
합  계
625
5,168
* 미등록업체 불법광고 적발 현황은 불법광고 모니터링, 민원 및 각종 제보, 재외공관 등을 통해 인지하여 적발한 건수임
 
최근에는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것으로 가장한 영상 일기(브이로그) 형식의 광고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일(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①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 해소, ②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 ③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바,
 
이번 현장 방문은 대책 발표에 앞서, 국제결혼 중개 광고에서의 성(性) 상품화 근절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정옥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광고의 성(性) 상품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라며,

“국제결혼 중개 광고에 대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강화하여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나아가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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