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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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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부과
불법이익 박탈과 형사처벌로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차입공매도 투자자의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5) 부과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 비교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유상증자 기간중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차익거래 제한
 
1
 
개 요
 
2020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 본회의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통합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 김태흠 의원안(’20.6.24), 홍성국 의원안(’20.8.10), 박용진 의원안(’20.8.24), 김한정 의원안(’20.9.3), 이태규 의원안(’20.9.7), 김병욱 의원안(’20.9.10)
 
정무위원회 의결(’20.12.7),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공매도란 무엇인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매도(short selling)소유하지 않은 주식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차입공매도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국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차입공매도주식시장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세게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전문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엔론(’01)과 루이싱커피(’20) 등의 회계분식 적발과 주가급락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에 기여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신뢰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1]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도입됩니다.
 
현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되어 불법공매도 저지 효과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환수함은 물론, 징역 또는 벌금부과하게 됩니다.
 
* (과징금)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
 
- 과징금공매도 주문금액 한도로 부과하고, 벌금불법행위에 따른 이득3~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매우 엄정한 금전제재가 과해지게 됩니다.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은 고의적인 불법공매도 시도사전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근 10년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제재사례의 90% 이상이 착오 등에 기인
 
[2]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계약내역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체결해야 하는데,
 
- 대차계약은 장외시장에서 당사자간 이루어지는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계약내역(일시, 종목, 수량 등)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당국 요청시 이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 전산화된 대차시스템 사용, 공매도 주문제출 전 증권사에 차입내역 제출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이를 통해 대차계약의 투명성제고되면 금융당국이 언제라도 대차계약일시매도주문시기비교함으로써 불법공매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증자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유상증자 계획발표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함으로써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
 
- 유상증자 참여하여 낮은 가격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활용하는 차익거래투자자발행기업피해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제한되며, 이를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과징금 상한)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가 5억원 초과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MAX(5억원, 부당이득액의 1.5)]
 
-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
 
* () 증자계획 공시 이후 공매도하였으나, 신주가격 산정기간 이전 동일 수량 이상을 장내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4] 한시적 시장조치로서 공매도 제한근거법률상향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근거으로 상향되어 해당 조치의 규범력강화됩니다.
 
*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
 
4
 
향후 계획은?
 
개정 자본시장법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개정실효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 ①실시간 공매도 주체·거래량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불법공매도 정기점검 주기 단축(6개월1개월) ③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인력·조직 강화(거래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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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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