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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2020.12.1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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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0년 12월 16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신규로 선정(인정)하였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SO, 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한편,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번 심사는‘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0.12.8.~ 12.10) 동안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 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②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③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였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1.1.1.~2022.12. 31.)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선정 조건과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비롯해 공익채널 전문편성 분야,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구현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선정된 채널들이 보다 유익하고 공적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심사결과.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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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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