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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시설 교체 등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어려운 현장 상황에 대한 대체 인정방안 적용 확대 등 합리화 추진
▷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내압시험, 유해화학물질 배출 조건 등에 대한 예외 인정 근거를 마련
▷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내압시험, 유해화학물질 배출 조건 등에 대한 예외 인정 근거를 마련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을 담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12월 22일에 개정*·고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10호, 12호(제조·사용, 실내·외 저장·보관시설, 차량운송시설, 사외배관 이송시설)
이번 시설기준 개정 내용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및 검사기관** 등의 기술검토를 거쳐,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행정예고 의견수렴(2020년 10~12월)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위원회 개최 : (제5차 '19.12월), (제6차 '20.5월), (제7·8차 '20.8월)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요 개정사항으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추가안전관리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대체 인정방안('19.9.2.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매년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예) (현행)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 대한 방류벽 거리기준 준수 필요 → (개정) 거리기준에 대해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

이외, 가동 중인 사외 이송배관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2차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이러한 항목에 대해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존 운영 중인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했다.
내압시험 대상 배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유연성이 필요한 일부 시설기준들에 대해 인정 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장의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이행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금·염색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 연내에 맞춤형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2021년 예정)를 구성·운영하여 취급시설 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12월 23일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검색
영상 설명회는 주요 개정항목 19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개별 사업장의 2021년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검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취급시설 기준 고시의 합리화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이행력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 주요개정 사항.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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