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원을 투자하여 항만을 시민품으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원을 투자하여 항만을 시민품으로
-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향후 10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 주요 정책과제, 대상사업(신규 3개 포함 19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칙과 사업별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원칙, 지역참여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2011~2020) 종료에 따라 2030년까지의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유휴 항만을 관광·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은, 2008년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착공 후, 현재 4개 사업이 공사 중이다.

  그간 항만재개발을 통해 동해묵호항 등의 화물부두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주차장으로 조성되어 개방되었으며, 부산 북항재래부두 등은 원도심 재생을 선도할 신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와 공공성 훼손 논란, 지방중소도시 사업 추진 지연, 주민의견 수렴부족, 재개발사업에 대한지자체와 항만공사(PA)의 불명확한 역할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3차 기본계획에 담았다. 


≪ 1.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와 지역의 참여 촉진 ≫


  첫째, 수변공간에 대한 공공시설지구 조성원칙과 사업별 공공시설 확보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사업별 토지이용구상의 수변공간은 누구나 이용가능한 친수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별 공공시설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시민들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였다.
   * 도심연계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부산북항, 인천내항 등)은 50% 이상, 해양관광·물류산업 유치목적의 부지조성 사업(광양항 등)은 30∼40% 이상


  또한, 항만재개발의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지역에 가도록 시민과 지자체, 항만공사의 참여도 촉진된다.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의 지자체 이양 추진과 국가관리항만내  소규모 사업의 지자체 우선시행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항만공사 관할 항만내 재개발은 항만공사 추진원칙*을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시행착오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항만공사 관할항만내 8개 사업 중 6개의 항만공사 우선추진 원칙(영종도, 묘도는 기착공으로 제외)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와 지역참여촉진을 위해 현재 일부 항만에만 운영 중인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를 법제화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부건축물 설치시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고, 개발이익 지역환원방안 등도 적극 활용하여 항만재개발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2. 재생 촉진을 위한 항만재개발 제도 개선 ≫

  둘째, 항만재개발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도 적극 추진된다.

  우선, 다양한 목적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일률적인 절차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협상 등을 생략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 사업 준공전에도 상부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 요청시 중간정산과 부분준공도 실시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재개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 3. 항만별 특화개발을 통한 활기찬 항만도시 조성 ≫


  셋째,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별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19개 구역 중,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어항부두),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 등 3개 구역, 218만㎡이 신규로 지정되며, 기존 16개 구역도 지자체 의견과 현지여건, 공공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면적과 위치, 토지이용구상 등이 모두 조정되었다.


  그간 군산-서천 지역간 이견으로 지정이 되지 못했던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 구역을 지난주 체결된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신규지정하고,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도 지역의견을 반영하여 주변 고래문화특구와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금번 계획에 포함하였다. 



  금번 지정된19개 사업구역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전체 면적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2,121만㎡이며, 총사업비는 약 6.8조원(상부시설 포함시 약 51조원)이다.
   * ①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 ②해양산업육성·지원형 사업, ③지역생활·문화거점형 사업


  먼저, 부산북항이나 인천내항과 같이 원도심과 인접한 7개 항만공간*은 ‘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으로서, 낙후된 원도심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후도심과 연계하여 복합개발된다.
   * (7개소) 부산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고현항, 제주내항, 목포남항, 포항구항


  2021년에 인천내항과 목포남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이 추진되며, 2022년에는 현재 공사 중인 부산북항 1단계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부산진 CY 이전) 착공도 추진된다. 2023년에는 고현항 재개발 부지 개발 전체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광양항 묘도 매립지나 인천항 영종도 매립지와 같은 대규모 매립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해양산업육성·지원형’ 사업으로 개발된다.

   * (7개소) 광양 묘도, 광양 3매립지, 인천 영종도, 울산 매암, 군산 금란도, 동해묵호(2단계), 여수항

  2021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광양항 묘도 재개발 부지(312만㎡)에 대규모 LNG저장시설 조성이 시작되며, 2022년에는 지역의 산업·물류용지 부족을 해소할 광양 3투기장 사업(433만㎡)도 착공된다. 수도권 종합 관광레저단지(333만㎡)를 조성하는 인천 영종도 재개발 사업도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포항 구룡포항과 장항항 등의 소규모 항만공간*은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시민들의 문화·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생활·문화거점형’으로 개발된다. 2021년에 부산항 용호부두와 구룡포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착수하고, 2022년에는 장항항에 대한 재개발 방안을 군산항 금란도 재개발과 연계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 (5개소) 대천항, 구룡포항, 장항항, 부산항 용호부두, 목포내항


  금번 계획에 반영된 19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서 약 5.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상부시설 포함시 약 90조원)가 지역에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상부시설이 활성화될 시에는 매년 4.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제무역의 중심인 항만은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도심내 일부 항만시설은 도시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며,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최근 계란·닭고기·오리고기 소비자 가격은 안정세 유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16:35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유치원 교사,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쉬게 한다 NEW
  3.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상승 3
  4. 국립대학병원, 더 가까워 집니다 단계하락 2
  5. 소설 속으로 떠나는 피서 순위동일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