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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의 추가 제출계획 승인에 관한 건
o ㈜조선방송이 재승인 조건에 따라 재작성하여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채널에이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 개선계획 및 내부 교육계획 등을 최종 승인하였음.
- 위원회는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함.
나.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
o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20.6月)」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의 명확화·효율화를 위해 SO·위성방송 변경허가 심사절차 등을 개정하여 의결함.
- SO와 IPTV 간 합병·분할 등의 경우, 본 심사위원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관련 조건(시정명령)이 부가되지 않고,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 만점의 80%(‘우수’ 수준) 이상 획득한 경우, 약식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함.
- 동일 SO 계열 내 특수관계자 간의 단순 법인 합병 및 기타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무처 검토 후 서면의결
*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 관련 쟁점발생 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약식심사위원회 운영 시 서면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심사 간소화를 추진함.
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2023년 추진할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함.
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하였으며,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임
- 기관·단체 지정을 위해 여가부 및 17개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단체 현황을 취합하였으며, 이 중 국비 보조 기관·단체 8개소, 시비·도비 보조 기관·단체 2개소를 지정하였음
-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임
[보고사항]
가.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여,
-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하여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제시
* ①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②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③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④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 및 각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9개)
o 아울러, 방통위 홈페이지(kcc.go.kr) 및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이용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함. 끝
[의결사항]
가.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의 추가 제출계획 승인에 관한 건
o ㈜조선방송이 재승인 조건에 따라 재작성하여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채널에이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 개선계획 및 내부 교육계획 등을 최종 승인하였음.
- 위원회는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함.
나.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
o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20.6月)」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의 명확화·효율화를 위해 SO·위성방송 변경허가 심사절차 등을 개정하여 의결함.
- SO와 IPTV 간 합병·분할 등의 경우, 본 심사위원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관련 조건(시정명령)이 부가되지 않고,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 만점의 80%(‘우수’ 수준) 이상 획득한 경우, 약식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함.
- 동일 SO 계열 내 특수관계자 간의 단순 법인 합병 및 기타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무처 검토 후 서면의결
*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 관련 쟁점발생 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약식심사위원회 운영 시 서면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심사 간소화를 추진함.
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2023년 추진할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함.
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하였으며,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임
- 기관·단체 지정을 위해 여가부 및 17개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단체 현황을 취합하였으며, 이 중 국비 보조 기관·단체 8개소, 시비·도비 보조 기관·단체 2개소를 지정하였음
-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임
[보고사항]
가.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여,
-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하여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제시
* ①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②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③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④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 및 각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9개)
o 아울러, 방통위 홈페이지(kcc.go.kr) 및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이용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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