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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방송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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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0일(수)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다양화, 지역 재난 대응 강화, 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1년~2023년)」을 발표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지원계획에서 “더 가까워진 지역방송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및 유통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및 광고협찬고지 시간 등 형식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방송에 대한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수신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재난 대응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방송의 신규미디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OTT사업자와 공동 기획한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여 신규미디어 플랫폼 진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콘텐츠 제작 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지원계획이 시청률·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극복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지역방송 스스로도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원계획(2021년~2023년)은 2014년 12월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1차 지원계획(2015년~2017년), 2차 지원계획(2018년~2020년)

붙임 :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요약)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전체).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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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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