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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5차 (‘21~‘2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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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제5차(‘21~’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제5차 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성인지적 농업·농촌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농업·농촌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여성농업인의 공동체 역할·지위 확대를 기본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 이에 따라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총 4대 전략과제,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특히 최신 농촌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추진 등 기존 4차 계획에 없던 15개 과제도 신규추진할 계획이다.
□ 4대 전략과제별 주요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동 과제에서는 양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양성평등’과 ‘안전’ 조항을 추가, 농업·농촌 내 여성농업인의 양성평등 확대 및 안전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정부위원회 참여와 농협 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정책 참여 과정에서의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또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평등 지표 개발·보급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을 내실화하고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유관기관·여성농업인단체와 상시 협의창구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양성평등 교육인원 : (’19) 25백명 → (’20) 31 → (’21) 33 → (‘25) 41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선발인원 ('20) 21명 → ('25) 70명
 * ‘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실시
 * 정부·지자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유지
<2.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 동 분야에서는 공동보육·로컬푸드 등 농촌사회스서비스 제공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여성농업인 주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한다.
○ 이를 위해 6차산업·농업기술센터·새일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내 일자리 수요 조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고
○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 및 교육수행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여성 역량강화 교육의 실효성을 증진한다.
     * 교육운영의 성인지적 개선, 농업교육 강사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등
 * 농업교육 강사 및 관련기관 종사자 양성평등 교육 : (’21) 50명 → (‘25) 250명
 * 소규모 가공사업 참여농가 매출액 증가율 : (’20) 12.5% → (‘25) 14%
 * 지역개발역량강화 교육 여성참여 비율 : (’21) 35% → (‘25) 40%
<3.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 동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 보육 및 농사일 지원을 통한 농촌 여성의 일·가정 양립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 특히 출산급여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확대, 여성농업인 출산기간 동안의 가사지원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지정하였다.
○ 또한 영농도우미지원, 영농여건개선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편의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안전재해 방지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교육을 추진하며 
○ 문화동아리 활성화 및 바우처카드(이용권) 활용 확대를 통해 문화·여가 향유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 농촌여성 특수건강검진 정규사업화(’22~)
 * 영농여건개선교육 확대 : (’20) 360 개소 → (’21) 1,080 → (‘25) 2,160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20) 8개소 → (’25) 18개소
 * 농가도우미 제도의 지원대상 확대 (‘20) 여성 본인에 한정 → (’25) 배우자로 확대
<4.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 동 전략과제에서는 창업자금 지원,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청년여성 경로탐색 프로그램,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컨설팅 및 교육지원, 농산물 가공, 홍보, 농촌관광, 돌봄, 문화, 농촌 디자인 등 교육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귀농·귀촌자를 위해서는 귀농 귀촌 교육 강화 및 농외 일자리 연계 지원 확대*를 
     * 지역 소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부), 방과후 학교(교육부), 새일센터(여성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일자리 연계 지원
○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는 직업역량 강화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여성농업인 정책·교육자료의 다중언어 적용, 정착단계별로 농업교육을 세분화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실시
○ 또한 외국인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빈집 등을 활용한 주거환경 조성사업도 실시한다.
 * 귀농귀촌 교육 수료자 중 여성비율 (’20) 28.5% → (‘25) 30%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확대 (’20) 1,500명 → (‘25) 2,000명
 *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21) 10개소 → (‘25) 180개소
□ 제5차 기본계획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다양한 배경의 농촌여성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동체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를 통해 농촌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을 계기로 농어촌 내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인 농업 경영자, 차세대 농어촌 리더로서 더욱 자리매김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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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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