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1.5, 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5, ‘21년 녹색 프리미엄 입찰 공고 (한국전력공사)
 
1.1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범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 RE100 :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9.2)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설명회 등을 병행한 결과,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 현재 28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 이중 국내 기업은 6개사
올해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 대상)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권고하나, 국내 제도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여기업 + 그 외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활용 가능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조달 수단) 녹색 프리미엄제, 3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사용 목표)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사용 확인서)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발급할 예정이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양경찰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헌장, 새롭게 태어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