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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경제, “근로자 1명에 사용자는 다수... 4대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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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된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가 확인된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6.(수) 서울경제, “근로자 1명에 사용자는 다수... 4대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기사 관련
지금은 특고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어떤 사용자의 일을 했는가는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찾아 보상을 신청하는 편법이 비일비재하다.

설명내용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음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만 산재보상 대상이며 주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 대상 아님
* 다만 예외적으로 배달 라이더 중 사업주의 승인하에 다른 사업주 일을 하다(공유콜)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상 가능

향후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도 주된 사업장과 관계없이 산재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기준 개편 등 검토 중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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