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시 ‘용도’를 기재하세요

2021.01.07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시 ‘용도’를 기재하세요
- 특허청, 21년 1월 이후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 가능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ㅇ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관련업계의 의견,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ㅇ 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또한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의 ‘서비스표’ 간의 유사 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요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업자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21년 유사상품 심사기준 세부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허청, 문제 해결이 필요한 기업에 국민 아이디어 성공적 연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