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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

2021.01.1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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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경제반등·민생안정 목표로 규제혁신에 총력!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및 10대 핵심분야 집중 개선
 ▣ 규제샌드박스 등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규제챌린지 제도 새로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 

 ▣ 한국판 뉴딜,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 집중 규제혁신!
    : ①DNA 생태계 산업, ②비대면 산업, ③기반산업 스마트화, ④그린 산업, ⑤바이오·의료 산업

 ▣ 규제혁신 요구 높은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도 집중 개선! 
    : ①창업·영업, ②복지·환경, ③보육·교육, ④교통·주거, ⑤공공·행정

 ▣ 아울러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허용-후규제 및 공직행태 변화도 지속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신산업·기존산업·민생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등
 ㅇ (신산업)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유예·면제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19.1~)하여 총 404건을 승인하였습니다(12월말). 이를 통해 9,980억원 투자유치, 429억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또한, 법령·조례·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율자동차,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6개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기존산업) 창업, 입지, 경쟁제한 등 기존산업의 영업 제한을 해소하고 규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영업규제(’18.4), 창업규제(’18.10), 시장진입 규제(’18.10), 중기·소상공인 규제(’19.10), 공유경제(’20.5) 등
 ㅇ (민생) 행정조사, 인증시험·검사, 지역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여 국민 규제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행정조사(’17.12), 인증시험·검사(’18.6), 지역제한(‘19.4), 자치법규(‘20.8), 규제개혁신문고 등
□ 또한,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인식·행태 변화(적극행정)를 추진하고 국민·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하였습니다.
 ㅇ (적극행정)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진료,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지원 사례를 다수 창출하였습니다.
 ㅇ (소통) 규제혁신 현장대화·방문*(국무총리), 기업·지역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참여형 규제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 VR·AR 규제혁신 현장대화(‘20.8), 로봇 규제혁신 로드맵(‘20.10), 규제자유특구 방문(3차례) 등
□ ‘21년은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이 경제반등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전 부처가 함께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①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②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③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④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 >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연중), R&D(’20.12~)· 모빌리티(’21.10~)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하겠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효력 부여(도로교통법령),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 공식 허용(자동차관리법령) 등

 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에 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21.6),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21.9~, 특구챌린지 프로그램)

    * 기술개발(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투자(규제자유특구 펀드, Tech Up), 자금(신성장기반자금), 수출(수출 바우처),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세제(투자세액공제) 등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확대하고(연중), 지속 가능한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연초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수립시 네거티브 전환방안 의무적 마련 및 성과평가 강화 등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21.11), 자율운항선박(’21.6) 등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하겠습니다*.

    * 산·학·연 참여 강화, Rolling plan 의무화,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한국판 뉴딜, 경제회복, 2050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행정을 집중 적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21.1)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규제챌린지 방식*을 도입하여(’21.2~) 과제발굴-과제검토 등 규제개선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하여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더 낮은 수준의 규제 내용으로 현재 규제(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에 도전하여 규제자(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소관부처의 과제검토 과정에서 건의자, 관련 협단체 등 참석 및 의견개진)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목요대화를 개최하는 등 현장공감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DNA 생태계 확대)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21.12, 공공데이터 개방·결합 발전방안), AI 규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데이터기본법 제정, AI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손해배상방안 마련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21.9, 디지털콘텐츠 규제혁신방안),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하겠습니다**.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비신탁저작물도 포함,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폐지 등
   ** 대학·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제한 및 대학원의 이수학점 비율 상한 규제 폐지

  (기반산업 스마트화)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무인화를 촉진하겠습니다.

 ㅇ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21.6), 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혁신지구 별도 지정 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등

   ** 도심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

  (그린 산업 확대)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도 정비하겠습니다.(’21.1~)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하겠습니다.

    *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확대 등



  (창업·영업)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21.3, 온라인·비대면 영업 규제혁신방안), 공장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복지·환경)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환경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감염병 관리 전 단계(예방, 진단, 격리·치료, 사후관리)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21.12,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복지서비스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장애판정 기준 완화 등

   ** 자원순환 시설·장비·평가기준 합리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절차 개선 등

  (보육·교육) 뉴노멀·고령화 시대에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어린이집 입지규제와 보육기관 행정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21.6). 대학의 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과도한 원격대학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21.12).

  (교통·주거) 국민의 이동편의와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ㅇ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21.1).

    * 광역버스 재정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범위 확대 등

  (공공·행정) 진흥·행정·제재·인증·조달 등 공공관리와 행정절차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ㅇ 각종 진흥·촉진·육성 제도 중 불합리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역차별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21.9, 불합리한 진흥제도 개선방안),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온라인 평가 확대, 보증부담 완화, 소규모·영세 기술 보유업체 진입요건 완화 등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간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습니다*.

    * 21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 입법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규제심사·집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하겠습니다.

    * 중요규제 판단기준 중 ‘규제비용 연간 100억원’, ‘피규제자 연간 100만명’ 외에 ‘이해관계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 사회·경제적 상당한 부작용 우려’를 적극 해석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하겠습니다.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하고*, 규제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기존) 부처별 할당범위내 자율설정 → (개선) 부처별 할당없이 규제전체에 대해 일몰적용 검토

□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따라 각 부처는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고(~’21.1월말),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하여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21.2)

 ㅇ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성과보고대회,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 온라인·비대면영업 규제혁신,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진흥제도 개선방안, 자원재사용 확대 규제혁신 등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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