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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기차 인증 오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할 계획[한국경제TV 2021.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1.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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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기차의 인증 오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중입니다.



○ 2021.1.18일 한국경제 TV <아우디, 이번엔 배터리게이트...e-트론 '엉터리 인증'>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아우디 전기차 'e-트론'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1회 충전주행거리에 오류가 있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e-트론의 본사 인증 서류를 받아 내부검토 없이 곧장 환경부에게 제출했고, 환경부는 그대로 인증을 내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내용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기차('e-트론') 인증 신청 시 저온에서의 1회 충전주행거리 측정을 미국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 이후 한국의 시험규정에 따른 측정 방법으로 시험한 자료를 다시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저온 주행거리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활용되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음(제작사 자체 할인으로 판매)


* (한국)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미국)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차량 주행시험을 통해 1회 충전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할 예정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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