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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코로나19 의료폐기물 7,517톤, 안정적으로 처리 중

2021.01.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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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 19만 1천톤의 3.9%에 해당, 강화된 기준에 따라 당일 운반 · 당일 소각 등 처리
▷ 자가격리자 폐기물 전용봉투 59만개 지급, 안전하게 처리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시설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7,517톤을 '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당일운반, 당일소각' 기준*으로 전량 처리했다고 밝혔다.
* 보관 : 7일까지 가능 → 당일 위탁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처리 : 2일 이내 소각 →  당일 소각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359일 동안 하루 평균 21톤, 총 7,517톤이 수거됐다.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 1천톤의 3.9%에 해당되며,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257톤의 약 30배에 달하는 양이다.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분류절차(전자태그 방식)에 따라 수거함 


□ 환경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잦아진 운반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수집·운반업체 57곳에 4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체 164곳에서 565대의 차량으로 운반 


 ○ '당일운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나 인건비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 것이다.


□ 환경부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3곳(허가용량 1일 589.4톤)에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당일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 일부 소각시설에 폐기물이 집중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소각시설로 재위탁을 조치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수도권 소각업체에 처리물량이 과중되어,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한을 연장하고 소각용량이 여유가 있는 업체로 일반의료폐기물을 재위탁하기도 했다.


□ 또한,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용봉투, 소독제, 안내서(매뉴얼)가 동봉된 폐기물 도구모음(키트) 59만개를 보급하고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격리 해제 전까지 자가격리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사유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이중밀폐하여 지자체에서 수거하도록 했다.


□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소각 처리하는 업계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복 세트 3만 1천개, 마스크 7만 3천개, 비닐가운 6만 3천개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붙임 1.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발생량 현황(월별 발생량 추이).  
        2.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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