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2021.01.28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20년 4분기 중 1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되었고 폐업 또한 2건 이루어졌다.
 ○ [(주)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고, [이편한라이프(주)]와 [(주)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하였다.
 ○ 한편, 폐업 및 등록취소를 포함하여 2020년 4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5건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 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진과 영상으로 다채로운 날씨의 모습 함께 기록해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